본문 바로가기

Good Item!!/Common Sense

8. 사회 정의를 위한 율법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이며 나아가 최후의 심판자이기도 하시다. 따라서 율법은 눈에 안보이시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대신 관계(對神關係)에 대한 규정이 많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대리 통치자로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인간과 더불어 사회적 생활을 하도록 창조하셨다. 또한 우리가 대리통치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므로 우리는 각 피조물에 대할때에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여야 했다. 어쨌든 모든 피조물과 특히 동료 인간에 대한 자세는 필연적으로 그것들을 만드사 나아가 우리가 그것들과 더불어 살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세의 반영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율법은 대신 관계에 대한 규정이 많은 동시에 그것과의 필연적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對人關係) 나아가 전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도 많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는 물론 인간과 피조물 끼리의 수평적 관계에게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분야

내 용

관 련 성 구

생명존중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기하고 소중한 것임

출20:13; 21:16-21,26-31; 레19:14; 신5:17; 24:7; 27:18

모함금지

모든 사람은 무고(誣告)와 중상 모략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출20:16;23:1-3; 레19:16; 신5:20; 19:15-21

여성지위
보 호

여성은 신체적, 기능적 연약성 및 종속적인 사회 구조적 지위 등의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여선 안된다.

출21:7-11,20,26-32; 22:16,17; 신21:10-14; 22:13-30; 24:1-5

형 벌 의
적 절 성

범죄나 과실에 따른 형벌은 형평(衡平)을 넘어서서는 안되며 인격 모독적인 것이어서도 안됨

신25:1-5

인권보장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인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받아야 함

출21:2,5,6; 레25; 신15:12-18

주 거 의
자 유

이스라엘인은 하나님께서주신 기업(基業) 가나안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레25; 민26:5-7; 36:1-9; 신25:5-10

사유재산
보 장

사유(私有) 재산의 획득과 사용의 권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한다.

출20:15; 21:33-36; 22:1-15; 23:4,5; 레19:35,36; 신5:19; 22:1-4; 25:13-34

정 당 한
임 금

누구든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레 19:13; 신24:14; 25:4

생 존 권
보 장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사회 전체가 생존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출 23:10,11; 레19:9,10; 23:22; 25:3-55; 신14:28,29; 24:19-21

휴일보장

남종이나 여종, 여행객도 안식일에는 일을 해선 안된다.

출20:8-11; 23:12; 신5:12-15

혼인관계
의 보장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로 거룩한 것이며 그 자신 및 어떤 타인에 의해서도 침해되서는 안된다.

출20:14; 레18:6-23; 20:10-26; 신5:18; 22:13-30

약자보호

가난하고 빈천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된다.

레19:14,15,33,34; 25:35,36; 신1:17; 10:17,18; 16:18-20; 17:8-13; 19:15-21

재 판
청 구 권

누구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출23:6,8; 레19:15; 신1:17; 10:17,18; 16:18-20; 17:8-13; 19:15-21

법적평등

만인(萬人)은 법 앞에서 평등함

신17:18-20

자연보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일반 은총은 모든 피조물에 미치니 자연도 역시 보호되어야 함

출 23:5,11; 레25:7; 신22:4,6,7; 25:4


출처 : http://kcm.kr/dic_view.php?nid=20839&key=5&kword=&page=